금감원장 "정경심 차명 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 어려워"(종합)

입력 2019-10-08 16:50   수정 2019-10-08 17:25

금감원장 "정경심 차명 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 어려워"(종합)
"금감원은 '조국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 아직 적발한 것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투자수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며 정 교수가 남동생 명의를 빌려 차명 투자하고 조씨가 횡령한 자금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원을 받았다면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질의에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기 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대여 측면도 있고 투자 측면도 있을 것 같지만 제한된 지식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투자와 대출은 다른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당사자들 간의 계약 내용을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명(의혹)과 관련된 것들이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실명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에서 전날 공개된 조범동(36)씨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남동생(56)은 2017년 2월 코링크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조씨는 정 교수 남매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코링크PE 지분 인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정 교수의 남동생을 명의자로 하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월 860만3천원을 지급해 정 교수의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졌다.
윤 원장은 '조국 펀드'의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금감원)가 가진 정보를 토대로 자본시장법 관련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은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74억5천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는 10억5천만원만 투자한 가운데 코링크PE가 금융당국에 약정액을 허위 보고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는 "가능성은 있다"며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불법"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035290](WFM)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검찰이 요청하면 협의를 통해 조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WFM은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곳으로 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는 WFM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지난달 초 사임한 바 있다.
윤 원장은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36)씨가 정 교수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사용되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은 범죄 가담이라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적절한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것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금전·재화·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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