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법원, 문화재보호단체 제기한 대여금지 가처분 인용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르네상스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낳은 걸작 '비트루비안 맨'(Uomo Vitruviano)을 프랑스에 대여하기로 한 이탈리아 정부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탈리아 북동부의 베네토 지방행정법원은 8일(현지시간) 문화유산 보호 단체인 '이탈리아 노스트라'가 제기한 비트루비안 맨 대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탈리아 노스트라는 해당 작품이 프랑스로 이동하는 도중 손상되기 쉽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오는 16일 본안 소송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안 소송에서도 대여 금지 결정이 유지되면 작품의 프랑스행은 좌절된다.
문화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에서 번복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지난달 24일 양국의 우호·친선관계 강화 차원에서 르네상스 거장의 예술 작품 교류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에 따라 이탈리아는 올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을, 프랑스는 내년에 라파엘로 산치오 작품을 각각 상대국에 대여하기로 했다.
당장 프랑스는 다빈치 사후 500주년을 기념해 내달 24일부터 루브르박물관에서 비트루비안 맨 등 다빈치 작품들을 특별 전시할 예정이었다.
비트루비안 맨은 다빈치가 고대 로마의 건축가인 마르쿠스 비트루비우스 폴리오의 저서에서 영감을 얻어 그린 작품으로, 인간의 신체 속에 담긴 우주의 질서를 묘사했다.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작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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