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 최대 9%→5%
다른 사회보험료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은 가입자한테서 연체 이자로 7천340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연체 이자로 인해 가입자가 경제적 부담을 짊어졌다는 말이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연체금 징수현황'을 보면, 건보공단이 이 기간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연체 가산금은 7천34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연체가산금은 2014년 1천533억원, 2015년 1천558억원, 2016년 1천479억원, 2017년 1천361억원, 2018년 1천409억원 등이었다.
건보료를 못 내는 가입자 중에는 의사나 변호사 등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액 자산가들도 많지만 생계형 체납자도 많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못내는 서민의 경우 연체 가산금은 큰 부담이 된다.
건보공단은 이를 고려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5%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보료를 제날짜에 내지 않으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1일부터는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연체금을 가산한다.
하지만 앞으로 건보공단은 연체료 가산방식을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물리는 쪽으로 조정한다.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다.
한편 건보공단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6회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자로 등록해 소득 2천만원 이상, 재산 1억원 이상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본인이 100%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줘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보공단이 낸 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독촉, 압류 등 환수조치에 나선다.
그렇지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줌으로써 건보 혜택이 끊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건보공단이 거두지 못해 결손처분 하는 건보료 액수와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2012년 598억7천500만원(4만807건), 2013년 533억9천800만원(4만1천335건), 2014년 652억5천800만원(4만5천439건), 2015년 790억6천600만원(5만1천348건)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1천29억9천300만원(8만3천496건)으로 1천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7년에는 1천881억8천400만원(36만1천738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독촉, 압류 등 온갖 방법을 썼는데도 가입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 해외 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또 특정 기간을 정해 급여제한자가 체납보험료를 낼 경우 건보공단 부담 진료비를 징수하지 않고 면제해주는 조치를 해주고 있다.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개정안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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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최초 연체금 │ 추가 연체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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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1∼2016.6.2│ 3%(최초 월) │ 매월 1%│최대 9│
│2 │ │ │ % │
│ (월할 계산)│ │ │ │
├─────────┼───────────┼───────────┼───┤
│ 2016.6.23.∼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납부기한 경과 후 31일│최대 9│
│(일할계산)│까지) 매 1일이 지날 때│부터) 매 1일이 지날 때│ % │
│ │마다 1천분의 1│ 마다 1천5백분의 1 │ │
│ │ │ │ │
├─────────┼───────────┼───────────┼───┤
│ 2020.1.16.∼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납부기한 경과 후 31일│최대 5│
│ (연체료율 인하) │까지) 매 1일이 지날 때│부터) 매 1일이 지날 때│ % │
│ │마다 3천분의 1│마다 6천분의 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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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료율 상한선 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개정(2019년 1월 15일)으로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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