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타난 증거 설득력" 하원에 헌법적 의무 이행 촉구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조사했던 17명의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소추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원에 그에 대한 탄핵 절차를 촉구했다.
당시 법무부 산하 워터게이트 특검팀 검사들은 11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들은 대통령 측이 반박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는 한 탄핵에 충분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닉 에커먼 당시 뉴욕 남부지검 검사와 리처드 데이비스 전 재무부 차관보 등 당시 워터게이트 특검팀 검사 전원은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하원의원들에게 달려있다면서 하원은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를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 하원은 대통령이 드러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헌법적 의무이행을 지연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공개 발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조사 내용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나 감독과 관련해 전·현직 관리들의 증언이나 문서 제출을 지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군사원조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범죄조사 의지와 연계시켰음을 시사하는 국무부 메시지를 포함해 현재 공개된 다른 정보들에 주목한 결과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사들은 자신들이 1970년대 당시 닉슨 대통령에 의한 사법 방해와 정부 기록 은폐, 정적 처벌을 위한 정부 기관 이용 등 심각한 대통령 권한 남용을 조사했다면서 닉슨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연루된 다수의 보좌관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당시 하원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대배심의 평결 결과를 토대로 증거 검토와 증인신문 등을 거쳐 사법 방해와 권한 남용 및 의회 모욕 등 3개 탄핵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은 이들 3개 탄핵 조항이 동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권한 남용을 드러냈으며 이는 헌법상의 '중대 범죄와 경범죄'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미국과 동맹(우크라이나)의 군사 안보보호에 조건을 내세운 것 ▲선거 절차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요청함으로써 미국 국가선거 절차의 신성함을 자신의 개인적 정치이익에 종속시킨 것 ▲뮬러 특검 조사에 따르면 연방 형법을 위반하는 다수의 사법 방해에 가담한 것 ▲조직적으로 증거 제출을 보류함으로써 합법적인 의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정부 기관들과 직원들에게 의회의 합법적인 감독에 협력하지 말도록 지시한 점 등을 대표적인 사법 방해 및 권한 남용 사례로 들었다.
검사들은 법치의 회복과 보호에는 단호하고 결의에 찬 하원의 행동이 요구된다면서 의원들은 헌법적 의무 이행을 좌절시키려는 대통령의 어떠한 협력 거부행위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검사들은 이어 만약 탄핵법안이 상원에 회부되면 모든 의원에게 당파를 떠나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j378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