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가습기살균제 업체 구상권 청구액 절반 못받아

입력 2019-10-14 08:55  

건보공단, 가습기살균제 업체 구상권 청구액 절반 못받아
18개 업체에 98억6천500만원 고지…49억4천500만원 미징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제조·판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절반가량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공식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사망 1천449명, 생존환자 5천129명 등 총 6천578명에 달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해 지금까지 총 98억6천500만원(연대고지 278억6천900만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49억2천만원에 그쳤다.
징수금액은 (유)옥시레킷벤키저 30억2천600만원과 롯데쇼핑 11억6천100만원, 홈플러스 7억2천8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49억4천500만원은 아직 거두지 못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은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납부 독려 후 우선 채권 압류를 하고,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거기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제3자 행위는 교통사고나 폭행, 의료사고 등으로 이런 행위로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가 치료받았을 경우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건보공단이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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