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현대·기아차, 美 엔진 소송 보상 소식에 약세

입력 2019-10-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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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현대·기아차, 美 엔진 소송 보상 소식에 약세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가 미국에서 세타2 GDi 엔진 집단소송에서 화해안에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14일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3분 현재 기아차는 전 거래일보다 2.15% 내린 4만1천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차도 1.59% 내린 12만4천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에서 세타2 GDi 엔진 집단 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을 합의하고 1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했다고 지난 11일 오후 밝혔다.
2011∼2019년형 세타2 GDi 엔진이 탑재된 차량 417만대에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을 적용하고 엔진 결함을 경험한 고객들에게는 보상도 하기로 했다.
또 한국 내 해당 차량 52만대에도 같은 내용의 엔진 평생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과 한국공장 엔진 제조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돼 리콜을 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분석 보고서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3분기 실적에 이와 관련된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며 현대차는 약 6천억원, 기아차는 약 3천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라며 "또 기아차 쏘울 엔진(감마 엔진) 화재로 인한 소송 및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3분기에도 엔진 리콜과 관련해 대규모 일회성 비용을 반영해 실적 쇼크를 경험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금액을 확정 발표해 작년보다 충격이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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