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과잉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 5년간 114억원"

입력 2019-10-14 10:45  

"병원이 과잉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 5년간 114억원"
상급종합병원 37.1%로 최다…김광수 의원 "실제 과잉청구는 더 많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201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잉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1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3년부터 환자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요양급여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해주는 의료소비자 권익 보호 서비스인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9년 상반기 연도별 진료비 확인 서비스 환불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받은 건수는 4만1천477건, 환불금액은 113억9천683만원에 달했다.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진료비 과잉청구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환자가 아예 알지 못하는 실제 과잉청구 진료비는 더욱더 많을 것이라고 의원실은 추정했다.
종별 의료기관 환불금액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42억2천373만원으로 37.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소위 '빅5 병원'의 환불금액은 13억6천704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2%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27억1천126만원(23.8%), 병원급 25억원(21.9%) 순이었다.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많았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일반검사(급여대상 진료비) 등에서의 과다청구가 34억3천738만원으로 30.2%였다. 이어 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3억7천6만원(29.6%), CT·MRI·PET 14억9천432만원(13.1%) 순이었다.
김 의원은 "환자는 급여 또는 비급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돈을 다 내는 게 일반적"이라며 "특히 진료비 확인서비스가 환자의 요청이 없으면 과다 지불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만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행태 근절과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표] 2014~2019년 상반기 의료기관 종별, 환불사유별 진료비확인서비스 환불현황(단위 : 건, 천원)
┌─────────┬───────┬───┬───┬───┬───┬───┐
│구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병원* │의원**│기타**│ 계 │
│   ├───┬───┤ 원 │ │ │ * │ │
│   │빅5병 │ │ │ │ │ │ │
│   │ 원 │ │ │ │ │ │ │
├─────────┼───┼───┼───┼───┼───┼───┼───┤
│환불건수 │ 2,546│12,151│11,207│10,412│ 7,686│21│41,477│
│   │ │ │ │ │ │ │ │
├─────────┼───┼───┼───┼───┼───┼───┼───┤
│환불금액 │1,367,│4,223,│2,711,│2,500,│1,936,│25,473│11,396│
│   │ 047│ 734│ 260│ 078│ 293│ │ ,838│
├──┬─┬────┼───┼───┼───┼───┼───┼───┼───┤
│환불│급│처치,일 │400,84│1,205,│854,96│723,37│643,26│10,781│3,437,│
│사유│여│반검사등│ 2│ 001│ 2│ 4│ 6│ │ 384│
││대├────┼───┼───┼───┼───┼───┼───┼───┤
││상│의약품, │204,01│621,09│348,71│67,933│63,857│ - │1,101,│
││진│치료재료│ 2│ 4│ 6│ │ │ │ 601│
││료├────┼───┼───┼───┼───┼───┼───┼───┤
││비│CT, MRI,│230,19│630,16│472,56│277,24│114,33│ - │1,494,│
││ │ PET │ 2│ 8│ 6│ 9│ 9│ │ 322│
││ ├────┼───┼───┼───┼───┼───┼───┼───┤
││ │ 소계 │835,04│2,456,│1,676,│1,068,│821,46│10,781│6,033,│
││ ││ 7│ 263│ 244│ 556│ 3│ │ 306│
│├─┴────┼───┼───┼───┼───┼───┼───┼───┤
││별도산정불가│389,88│1,352,│735,09│859,84│422,03│ 210│3,370,│
││항목 비급여 │ 5│ 875│ 5│ 5│ 8│ │ 064│
││처리│ │ │ │ │ │ │ │
│├──────┼───┼───┼───┼───┼───┼───┼───┤
││ 선택진료비 │73,246│248,12│117,75│22,882│73│ - │388,82│
││ 과다징수 │ │ 0│ 0│ │ │ │ 4│
│├──────┼───┼───┼───┼───┼───┼───┼───┤
││ 상급병실료 │36,203│73,211│90,861│198,74│56,205│ - │419,02│
││ 과다징수 │ │ │ │ 5│ │ │ 3│
│├──────┼───┼───┼───┼───┼───┼───┼───┤
││ 신의료기술 │ 617│12,752│35,437│205,02│510,44│ - │763,66│
││등 임의비급 │ │ │ │ 4│ 8│ │ 0│
││ 여 │ │ │ │ │ │ │ │
│├──────┼───┼───┼───┼───┼───┼───┼───┤
││제출된 관련 │18,393│42,935│29,658│91,566│102,27│14,250│280,68│
││자료에 의한 │ │ │ │ │ 8│ │ 8│
││ 정산처리 │ │ │ │ │ │ │ │
│├──────┼───┼───┼───┼───┼───┼───┼───┤
││기타│13,655│37,577│26,214│53,460│23,788│ 232│141,27│
││(청구착오,계│ │ │ │ │ │ │ 2│
││ 산착오) │ │ │ │ │ │ │ │
└──┴──────┴───┴───┴───┴───┴───┴───┴───┘
※ *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포함. ** 치과의원, 한의원포함.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약국, 종별미기재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광수 의원실 제공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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