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 감면

입력 2019-10-14 14:13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 감면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된 강원 삼척, 경북 울진·영덕에서 전파 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2천188개 무선국으로, 어선 선박국과 간이 무전기 등이 포함된다. 감면 예상금액은 2천2만6천700원이다.
'전파이용CS센터'와 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서 전파 사용료 감면 문의를 할 수 있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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