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돈업계 살처분반발에 "생계안정자금 반년이상 지원검토"

입력 2019-10-15 10:49  

정부, 양돈업계 살처분반발에 "생계안정자금 반년이상 지원검토"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성진 이태수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파주와 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 돼지를 수매·도축하거나 예방적 살처분하는 데 대해 양돈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피해 농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 전염병 재발 우려로 돼지를 다시 들여와 키우는 것이 제한될 경우 양돈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 이상 장기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시가 지급,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살처분 이후 돼지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계안정자금이 규정상 최장 6개월로 돼 있어 양돈농가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재입식이 제한되는 경우 규정을 바꿔서 6개월을 넘겨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남방 한계선 10㎞ 이내 강원 수매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한다.
90∼110㎏ 돼지는 110㎏ 가격으로, 110㎏ 이상은 지육 중량에 지육 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해 지급한다.
아울러 돼지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새끼돼지 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 손실액을 보전하는 한편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의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의 돼지 수매·도축과 예방적 살처분 방침에 대해 일부 양돈 농가에서는 보상금 현실화와 재입식 보장, 생계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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