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글로벌 IT 기업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도 실제로 국내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IT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며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를 엄정히 보겠다"라고 답했다.
추 의원이 "현재 법령하에서 글로벌 IT기업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김 청장은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이 이른바 '구글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청장은 "세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현재 조세 체계와 대치된다는 얘기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의원이 구글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묻자 김 청장은 "개별 정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러나 조세 법령 체계 내에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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