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살해 피고 이스트먼, 1995년 종신형 선고…작년 재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호주에서 잘못된 재판으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아 19년간 옥살이를 한 남성이 금전 보상을 받게 됐다.
호주 캔버라 대법원은 재심에서 살인죄 유죄가 번복된 데이비드 이스트먼(74)에게 캔버라 정부가 702만호주달러(약 56억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14일(현지시간) 결정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이스트먼은 1989년 1월 콜린 윈체스터 당시 호주 연방경찰청 부청장을 캔버라에 있는 윈체스터 부청장의 자택 근처에서 총격 살해한 혐의로 1995년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이스트먼은 살인사건 한 달 전 자신의 폭행죄 기소와 관련해 윈체스터 부청장을 만나 재고를 요청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윈체스터 부청장을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이스트먼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인 끝에 1992년 그를 체포했다.
이스트먼은 1995년 첫 유죄 판결 후 상급심 항소와 이의제기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자신의 무죄를 끈질기게 주장했다.
2012년 윈체스터 부청장 사건을 재검토한 위원회는 결함이 있는 증거 탓에 '중대한 오심'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으며, 2014년 호주 수도권 대법원은 유죄를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다.
이스트먼은 투옥 19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고, 2018년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심 판결에 따라 윈체스터 부청장 살인사건은 현재까지 미제로 남았다.
캔버라 정부는 이스트먼에게 380만호주달러(약 31억원)를 보상금으로 제시했으나 이스트먼이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냈다.
그가 복역하는 동안 모친과 동생 2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스트먼 측 변호사 샘 티어니는 "그는 삶의 상당한 부분을 상실했다"면서 보상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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