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정수연 기자 = 문창용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국유농지를 싸게 빌린 다음 재임대(전대)해 임차료를 받는 사례가 1천200여건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문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유농지 전대 전수조사를 한 결과 (불법 사례가) 총 1천228건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캠코는 국유농지를 불법으로 전대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전체 국유재산 가운데 대부계약 중인 농지를 전수조사했다.
그는 "국유지를 불법으로 전대한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또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던 이들과 국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이들이 농지를 경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이날 "국유지인줄 모르고 땅을 빌려 농사짓는 사례가 많다"며 "나중에 국유지라는 게 밝혀지면 캠코가 새 임대인을 찾게 되고 농사가 끊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유농지를 저렴하게 빌려서는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임대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지난 11월 정부는 전국 임대 국유농지를 대상으로 국유재산법 위반 행위 전수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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