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펀드가입에 투자숙려제·고객철회제 도입 검토(종합)

입력 2019-10-16 15:02  

우리은행, 펀드가입에 투자숙려제·고객철회제 도입 검토(종합)
DLF 사태 계기 고객중심 자산관리 혁신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펀드에 가입 전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투자 숙려제도'와 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 가입을 철회할 권한을 주는 '고객 철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독일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고객중심 자산관리 혁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우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한 배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우리은행은 DLF 사태를 계기로 상품선정,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영업체계를 혁신하고, 인프라와 영업문화, 핵심성과지표(KPI)를 고객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펀드 상품과 관련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제고하는 투자 숙려제도와 금융소비자로서 권리를 보호하는 고객 철회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모 펀드를 대상으로 한 투자 숙려제도는 가입 신청 마감일 며칠 전에 신청 접수를 종료해 고객에게 마감일까지 투자를 실제로 할 것인지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다.
고객 철회제도는 공모 펀드에 가입한 지 15영업일 내에 고객이 손해를 보지 않고 가입을 철회할 기회를 주는 내용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제안한 은행권 '펀드리콜제' 도입안과 유사하다.
펀드리콜제는 불완전 판매된 펀드에 대해 매수 원금과 판매수수료를 돌려주는 제도로, 2010년부터 금융투자업계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투자상품의 손실 개연성을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투자설명서나 약관 등의 서류에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그림과 표를 활용하기로 했다.
상품선정 단계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선정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자산관리(WM)그룹과 신탁연금그룹의 자산관리 업무를 상품조직과 마케팅조직으로 분리해 상품조직에서 고객 중심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자산관리업무가 '많이 파는 것'이 목적인 마케팅조직이 중심이 됐다는 반성에서 나온 조치로 해석된다.
프라이빗뱅커(PB) 평가에서 자격증이나 경력뿐 아니라 평판과 같은 정성평가도 하는 PB 검증제도를 신설하고 채널과 인력별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차등하기로 했다.
또 원금손실형 투자상품은 고객별·운용사별로 판매한도를 두고, 자산관리체계가 정비될 때까지는 초고위험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상품 판매 후 고객의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고객케어센터를 만들고, 노령층과 같은 금융취약계층은 상품 판매 즉시 해피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위험 조기경보, 고객별 투자 이력조회, 수익률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자산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애주기 자산관리체계를 도입해 연령대별로 상품 라인업과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계획이다.
4분기 KPI 평가에서 자산관리상품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외형실적 위주의 평가방식을 고객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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