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이터 표준API 2차 실무그룹 출범…"신용정보법 개정 대비"

입력 2019-10-16 15:00  

금융데이터 표준API 2차 실무그룹 출범…"신용정보법 개정 대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신용정보법 개정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2차 실무협의단(워킹그룹)이 16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과 함께 제2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의 첫 회의와 함께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 유관기관과 금융회사,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등 60여곳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소비자 주도의 금융 혁신을 위해 소비자의 신용·자산·정보관리 등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전체 금융권, 정부 기관, 통신사 등에도 적용되므로 'API 표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표준 API를 구축하기로 하고 올해 5∼8월 제1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무엇보다 마이데이터 산업 같은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관련법이 시행돼야 한다.
당국은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2차 워킹그룹을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며 월 1∼2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정보 제공 범위 설정, 법적·기술적 제도 수립,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은행이 보유한 정보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 해외 사례와는 달리 한국은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등 전체 금융권이 대상이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월등히 많다.
이 때문에 당국은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제도를 마련하고, 정확한 데이터 유통·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항목의 정의·분류 기준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내용은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하위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작되면 소비자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눈에 파악해 관리하고, 자신에게 맞는 정보·자산·신용 관리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 차원에서는 데이터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유통하는 환경이 조성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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