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차기 회의에서 더 논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MBN의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과 관련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지만 이날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심의 결과는 향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3천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BN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 대출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MBN 경영진이 차명 대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우선 MBN의 분식회계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결론이 나진 않았다.
증선위는 통상 감리를 담당한 금감원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다.
MBN은 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증선위는 오는 30일 차기 정례회의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 심의에서 분식회계의 수준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려지면 제재 내용은 공개된다.
그러나 가벼운 과실이나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구체적인 위반사항이나 제재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낸 설명자료에서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차명주주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검토를 위해 MBN에는 연도별 주주명부 및 특수관계자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별 지급보증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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