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과·딸기 등에 농약 31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입력 2019-10-16 17:19  

식약처, 사과·딸기 등에 농약 31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사과, 단감, 배추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에 따르면, 사과·딸기·쪽파 등 5종 농산물에 대해 아세페이트 등 농약 31종의 38개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됐다.
또 감귤·단감·배 등 38종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플루디옥소닐 등 농약 38종의 82개 잔류허용기준이 개정됐다.
정부는 수확 10일 이내의 농산물에 대해 농약 잔류검사를 하고 수확·출하 시 잔류량을 예측함으로써 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지연 또는 출하금지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연구사업을 통해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더욱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