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사과, 단감, 배추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에 따르면, 사과·딸기·쪽파 등 5종 농산물에 대해 아세페이트 등 농약 31종의 38개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됐다.
또 감귤·단감·배 등 38종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플루디옥소닐 등 농약 38종의 82개 잔류허용기준이 개정됐다.
정부는 수확 10일 이내의 농산물에 대해 농약 잔류검사를 하고 수확·출하 시 잔류량을 예측함으로써 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지연 또는 출하금지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연구사업을 통해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더욱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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