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美외교관 활동 제약에 대응"…미준수 불이익은 언급 안해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자국에 주재하는 중국 외교관과 정부 관료들에게 미국의 연방·주정부 당국자나 교육·연구기관 종사자를 만날 때 사전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중국이 자국 내 미국 외교관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대응해 이날부로 이런 조처를 했다.
국무부는 주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에도 중국 정부 당국자와 접촉 시 사전 신고가 의무화됐다고 통지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관이 지방에서 열리는 공식행사에 참석하거나 대학, 연구소 등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엄격한 통제는 아니라고 국무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접촉을 신고할 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당국자는 중국 측이 사전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처는 유엔 주재 중국 외교관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외교관의 중국 내 이해당사자 접촉을 제한하는 데 대해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수년간 항의를 해 왔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어떠한 조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NYT는 이번 조처가 무역 전쟁 중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도둑질'로 인해 미국 경제가 연간 6천억 달러(약 712조원)의 손실을 본다고 주장해 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미국 대학 당국자들에게 중국 정부와 연관된 연구기관이나 기업 출신의 방문연구원 또는 학생의 활동을 감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국무부는 주미 중국 대사관에 사전신고 의무화 조처와 관련한 내용을 통지했으며, 이미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는 중국 측으로부터 매주 50건 내외의 접촉 사전 신고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