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한 TV홈쇼핑 직원들에 과징금

입력 2019-10-17 14:30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한 TV홈쇼핑 직원들에 과징금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백수오 제품의 TV 홈쇼핑 판매가 재개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공영쇼핑(옛 아임쇼핑)의 직원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인 공영쇼핑의 직원 7명과 관계사 직원 1명 등 총 8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4억7천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2년 전 내츄럴엔도텍[168330]이 홈쇼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백수오궁' 판매를 재개한다는 정보를 직무 과정에서 얻게 되자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미리 사뒀다가 주가가 오른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내츄럴엔도텍은 2015년 백수오 제품에서 가짜 원료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가짜 백수오 파동' 이후 한동안 홈쇼핑 판매를 중단했다가 2017년 7월 홈쇼핑을 통한 백수오궁 판매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판매 재개 발표 당일 상한가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한달도 안돼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제재를 받은 직원 중에는 자신이 직접 주식을 사진 않았지만 다른 직원에게 정보를 알려줬다가 이번에 48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된 경우도 있었다.
또 홈쇼핑에 납품하던 관계사 직원 1명은 홈쇼핑 직원에게서 정보를 전달받아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1만주 넘게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가장 많은 1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이들은 불공정 거래행위(미공개정보) 혐의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에서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등 형사처벌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러나 주식 매수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있는 만큼 과징금 대상은 된다고 판단해 제재했다"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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