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17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열어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이 밖에 감사 전문가, 변호사, 기업인,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8명을 포함해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올해 실행계획에는 규제 혁신, 적극 행정 면책 및 사전 컨설팅 제도 활성화, 적극 행정 공무원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 실현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공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가 소송 등에 휘말린 소속 공무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적극 행정 사례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신(新) 회계기준 상 해운회사-화주 간 장기운송계약(CVC)의 매출 인식 처리,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 개선,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 6건이 선정됐다.
금융위는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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