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예울에프씨·뮤엠교육·HDC현대산업개발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이들 기업에 대한 의무고발요청을 접수해 이번 달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거래법령 위반과 관련,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심의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이번 건까지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다"면서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필요하면 상시 개최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기업을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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