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샌디훅 총기참사는 조작극" 주장한 음모론자에 패소 판결

입력 2019-10-18 00:58  

"美 샌디훅 총기참사는 조작극" 주장한 음모론자에 패소 판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에서 학교 총기 참사를 상징하는 사건인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 전직 교수에게 명예훼손 소송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17일(현지시간) NBC방송·폭스뉴스에 따르면 미 위스콘신주 배심원단은 샌디훅 총격에 관한 음모론을 주장한 책을 펴낸 덜루스대 전 교수 제임스 페처에게 "정신적 피해를 본 총격 희생자 부모에게 45만 달러(5억3천1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샌디훅 총격은 2012년 12월 14일 20세 총격범 애덤 랜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교실로 난입해 총기를 난사, 이 학교 1학년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다.


아들 노아(사망 당시 6세)를 잃은 학부모 레너드 포즈너는 페처와 음모론 저서 공저자인 마이크 펠러첵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포즈너는 이날 판결 후 "페처가 희생자 부모들에게 고의적으로 야기한 고통과 테러를 똑바로 인지한 배심원단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페어와 펠러첵은 '샌디훅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제목의 저서에서 샌디훅 총격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조작됐다는 내용의 음모론을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샌디훅 총격과 관련해 유명한 음모론자 알렉스 존스의 사이트인 인포워스를 상대로 총격 희생자 부모가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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