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억6천만원 배상 판결…"가족 떠나고 외로운 사람 됐다"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병원 과실로 한쪽 다리를 잃은 말레이시아 남성이 소송에서는 승리했으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고 씁쓸한 소감을 전했다.
18일 더스타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전날 아부 바하린(34)씨가 멜라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이 130만 링깃(3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바하린은 2015년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뒤 무릎 통증이 생겨 멜라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 과실로 수술 절차가 잘못돼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그는 승소 후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며 "아내와 여덟살짜리 아들은 내 곁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외로운 사람이 됐고, 심지어 가끔 혼잣말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바하린의 의족 비용과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해 배상금액을 정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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