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英 하원, 브렉시트 이행법 제정까지 합의안 승인 보류

입력 2019-10-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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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英 하원, 브렉시트 이행법 제정까지 합의안 승인 보류
존슨 총리, '벤 액트' 따라 이날 브렉시트 연기 EU에 요청해야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Brexit) 이행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 하원은 19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리버 레트윈 경의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을 실시, 찬성 322표, 반대 306표로 16표차 가결했다.
앞서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하원에 제출된 여러 수정안 중 레트윈 경의 수정안,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개최를 뼈대로 하는 노동당 피터 카일과 필 윌슨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상정하기로 했다.
레트윈 경의 수정안은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최종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보류하는 내용이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 레트윈 경의 수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당초 예정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취소했다.
존슨 총리는 수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정안 통과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에 따라 이날 중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에 요청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제정된 이 법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이날까지 정부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규정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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