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분 전체를 통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법·제도 개선 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2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개정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공개했다.
현행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 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괄호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것이 청원의 핵심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 통매각하면 정부가 중산층이 선호하는 임대주택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고, 수분양자가 개발이익의 상당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로또 분양'의 문제점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반분양분 통매각 추진 움직임이 일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는 최근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내고 일반분양분(346가구) 전체를 통매각한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분양가 규제를 피해 최대한 주변 시세대로 일반분양분을 팔아 분양 수익을 늘리고,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조례로서 이미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고, 서울시도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할 경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관련 인허가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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