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IFA 도발' 이후 점입가경…삼성, 무시 전략→정면 대응
냉장고·세탁기 소송 이어 법정공방 재현 가능성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LG전자[066570]의 최근 올레드TV 광고에 대해 '근거 없는 삼성TV 비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21일 알려지면서 양측의 'TV 신경전'은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LG전자의 '선전포고'에 처음에는 '무시' 전략을 구사하던 삼성전자가 정면 대응으로 기조를 전환함에 따라 자칫 과거 양측의 법정 공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다소 때이른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번 'TV 신경전'은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IT 전시회 'IFA 2019'에서 시작됐다.
포문은 LG전자가 열었다. 현지 언론 간담회에서 삼성 QLED TV를 겨냥, "픽셀 수로는 8K가 맞지만 해상도 기준으로는 8K가 아니다"라며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공격에 나서면서 이른바 '진짜 8K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삼성전자는 "(8K) 시장이 크기 위해서는 이슈가 있어야 한다"면서 직접 대응을 피하는 듯했으나 LG전자가 국내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2차 공격'에 나서자 같은 날 '비교 시연'으로 이에 맞섰다.
잠시 잠잠했던 양측의 기싸움은 지난달말 LG전자가 QLED TV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재개됐다. 특히 삼성전자도 약 한달 만에 LG전자의 TV 광고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대결은 당국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글로벌 TV·가전 기업으로 부상한 두 회사는 과거에도 수차례 신경전을 펼쳤으며, 심지어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까운 사례는 지난해 미국에서 벌어졌던 올레드TV의 '과장 광고' 논란이다. LG전자의 올레드TV 광고에 포함된 일부 표현이 삼성 QLED TV를 비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광고심의 기구인 전미광고국(NAD)이 수정 혹은 중단을 권고했으나 LG전자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맞섰다.
앞서 2012년에는 삼성전자가 '냉장고 용량 비교시험 광고' 유튜브 동영상을 게재하자 LG전자가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삼성이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反訴)를 제기하면서 반격에 나선 바 있다.
경우는 다르지만 지난 2014년에는 독일 IFA 기간에 이른바 '세탁기 파손' 사태가 벌어지면서 두 회사가 정면충돌했다.
조성진 당시 LG전자 사장(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베를린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삼성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에 LG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맞붙었다.
양측의 이런 '분쟁'의 역사는 글로벌 TV·가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두 회사의 '자존심 대결'이라는 게 업계의 관전평이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통상 환경에서 국내 업체가 대결하는 데 대해 '소모전'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아닌 '글로벌 메이커'의 당연한 경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간 불미스러운 기싸움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런 기술 논쟁이 건전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소비자들에게는 득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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