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매체 기사에 이름만 바꿔 송고' 16개 매체 포털 입점 취소

입력 2019-10-21 15:38  

'타 매체 기사에 이름만 바꿔 송고' 16개 매체 포털 입점 취소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매체 중 16곳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해 해당 매체의 신청을 무효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가 상반기 제휴 합격 매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뉴스스탠드 1개·뉴스검색 15개 매체가 타 매체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꿔 자체 기사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의위원회 입점소위 이율 위원장은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내달 4일까지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을 받는다. 이번처럼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1년간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심사하는 독립 기구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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