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랑어·아귀·주꾸미, 음식점 원산지 표시 수산물에 포함

입력 2019-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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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랑어·아귀·주꾸미, 음식점 원산지 표시 수산물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내년부터 다랑어, 아귀, 주꾸미도 음식점에서 팔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12종인데 여기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 3종이 추가됐다.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현행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황준성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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