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몰 역차별…과세 부담·판매품목 제한"

입력 2019-10-23 11: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내 온라인몰 역차별…과세 부담·판매품목 제한"
한경연 보고서…전자상거래 육성시스템과 정책컨트롤 타워 부재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국내와 해외 온라인 유통기업간 경쟁이 불공정하며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산업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단국대 정연승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의 전략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을 막는 장애물은 국내 기업 역차별 규정과 전자상거래 육성 시스템,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다.
국내 온라인 유통기업은 법인세법이 적용되지만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해외 온라인 기업은 과세가 어렵다.
국내 기업은 담배와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없는데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선 팔고 있어서 국내 소비자가 '직구'할 수 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없어서 정책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고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이 생길 수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에 분산돼 있다.

기관별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통상 정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법 등 법령 개정 추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 코트라는 전자상거래 사업 전략 수립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는데 관련 산업 진흥법 자체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만 있는데 이도 전자상거래 산업 관련이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로, 오픈마켓 등 중개몰 규제 중심이다.
정 교수는 "한국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 한류 등 전자상거래 산업이 성장할 잠재력이 매우 높은 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육성책은 미흡하다"며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급성장이 예상되므로 체계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