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1차 회의를 열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씨엠비가 자사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해 다른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65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 명령 주요 내용은 PP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 금지, 방송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3개월 내 방송법령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개선 대책 수립 등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씨엠비는 채널평가 결과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중소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등 방송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또 방송 광고 판매 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 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의결안을 제출하고 입법화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기창인포텍, ㈜펀진, ㈜카루, ㈜에스에이치네트웍스, 캐롯㈜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