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대한 본인가안을 의결했다.
두 업체의 최대주주는 각각 신영증권[001720]과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는 본인가 2년 후부터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업무 제한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부동산신탁업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2009년 이후 10년간 신규 진입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했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부동산 신탁업 신규인가를 추진해왔으며 앞서 지난 7월 대신자산신탁이 본인가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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