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상 11월4일 이후 유엔에 탈퇴 통보 가능…내년 대선 다음날 절차완료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권 출범 이후 줄곧 파리기후협약(이하 파리협약) 탈퇴를 예고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협약 탈퇴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한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해 최근 급증한 미국산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과 자신의 규제 완화 정책을 내세우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리협약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업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반면, 외국 기업이 처벌 없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허용해왔다"면서 "미국은 이런 끔찍하고, 일방적인 파리협약에서 빠져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외국의 공해 유발 기업들을 부유하게 만들면서 미국인만 처벌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며 "이것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와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이 청정에너지로 돌아서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카 진보 센터'의 니라 탄덴 회장은 이번 조치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기후 변화 문제 등에 대한 리더십을 러시아나 중국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한 파리협약을 백지화하고, 협약의 비구속 조항 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다만 협정 규약상 올해 11월 3일까지 탈퇴 통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다음 날인 11월 4일 유엔에 탈퇴 서한을 제출하는 것으로 공식 탈퇴 절차가 시작된다.
최종 탈퇴까지는 1년이 걸리는데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내년 열릴 미국 대선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출범 하루 만에 파리 협약을 탈퇴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 문제로 연방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캘리포니아주가 캐나다 퀘벡주와 맺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협약이 주 정부의 권한을 벗어났다며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소송을 담당한 미 법무부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주가 퀘벡주 정부와 맺은 협약이 미국 정부의 일관된 외교정책을 분산해 협상력을 약화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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