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옴부즈만 "대서양연어·건강기능식품 등 규제해결 성과"

입력 2019-10-24 12:00  

중기옴부즈만 "대서양연어·건강기능식품 등 규제해결 성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대서양 연어양식, 건강기능식품, 자동차광고 등 분야에서 규제 혁신 성과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대서양 연어 수입 때마다 실시해야 했던 위해성 평가를 최초 수입 때 한 번만 실시하도록 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요청이 있을 시 소분 포장하는 제조업소의 품목 제조 신고를 면제해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소분 판매가 허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 자동차의 광고 허용을 위해 2020년 연구 용역 등을 통한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결정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 이해관계자가 함께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지치지 않는 규제혁신으로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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