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창업진흥원은 24일 개정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를 포함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올해 4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3일 공포됐으며, 6개월이 지난 이날 시행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를 승인했다.
기술창업 활성화와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2008년 설립된 창업진흥원은 2011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2월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됐다.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은 "'창업지원 전문기관'이자 '창업정책 수행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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