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판촉비 부담전가 심사지침 KSF 이후 시행 검토

입력 2019-10-24 17:09  

공정위, 백화점 판촉비 부담전가 심사지침 KSF 이후 시행 검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자의 유통법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활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이달 말 시행하려 했으나 코리아세일페스타(KSF)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화점 업계가 공정위의 개정된 심사지침 시행을 이유로 부담을 호소하며 KSF에 불참하려다 떠밀리듯 참가를 결정하는 등 업계와 KSF 주최 측 등으로부터 심사지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새로운 심사지침에 대해 업계에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침은 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내용을 정리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다.
원래 심사지침의 존속기한이 이달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공정위는 지침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일부 내용을 다듬었다.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새 지침에 일부 내용을 보강했다.
새로운 지침은 유통업자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 행사를 할 때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이 조정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새 지침에는 유통업자가 판촉비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의 예외 요건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내용도 보강됐다.
납품업체가 판촉 행사를 자발적으로 요청했거나 해당 납품업자에게만 차별적으로 할인행사가 기획됐다면 유통업자의 50% 부담 의무가 면제되는데, 유통업자가 이 자발성과 차별성 예외조건을 교묘히 이용해 의무를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새로운 지침은 해당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지침 시행일이 KSF 시행 시기와 겹치면서 백화점 업계가 반발했다.
KSF는 내달 1~22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현 지침과 새로운 지침이 연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이달 31일 시행할 예정이었다.
공정위의 심사지침은 어떤 경우가 현행법상 규정된 불법 사례인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성격으로,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대 세일 행사인 KSF 시행 시기에 맞춰 공교롭게 새로운 심사지침이 시행되게 되면서 백화점 업계의 반발이 제기됐다.
가뜩이나 백화점 업계도 스스로 나서서 하는 세일 행사가 아닌데 정부의 강화된 심사지침이 시행되면 백화점만 손해라는 불만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백화점 업계는 KSF 보이콧을 취소하고 동참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통 지침의 행정예고가 끝나면 적당한 시행 시기를 정하게 된다"며 "새로운 지침 시행을 앞두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돼 시행 시기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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