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10대 청소년 15명이 정부가 기후변화 위기를 방치해 미래 세대에게 피해를 줬다며 정부를 제소하기로 했다고 캐나다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25일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밴쿠버 연방 법원에 제출할 소장에서 정부의 부실한 기후 정책이 국민 개인의 생존과 자유, 안전을 보장받을 것을 규정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통신은 밝혔다.
제소는 캐나다의 유명 환경단체인 '데이비드 스즈키 재단'과 공동으로 이루어지며 전국 9개 주에서 모인 11∼18세 청소년들이 원고로 참여한다.
스즈키 재단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기본권 위배 행위를 중단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의 미온적인 기후 정책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 젊은 세대에 부당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소 후 이들은 밴쿠버 시내에서 스웨덴 출신 10대 환경 운동가인 그레타 툰버그와 함께 집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소송에 참여한 한 법학 전문 교수는 "정부가 실행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책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필요한 실효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토론토 출신의 세실리아 라 로즈(15)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환경 집회에 참석하며 기후 문제에 눈을 떴다"면서 "(소송 제기가) 법적으로 정부의 실행을 끌어낼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송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015년 유사한 소송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대기 온도 상승 억제 정책을 시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미국에서도 21세의 여성이 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퀘벡의 한 환경 단체가 35세 이하 세대를 대표한다며 '차세대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비슷한 소송을 냈으나 퀘벡 고등법원이 연령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판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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