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감독원은 27일 불완전 판매 우려가 제기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란 보험료는 싸지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뜻한다.
이 상품은 최근 들어 보험 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치매 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 신계약 건수가 2016년 32만1천건에서 지난해 176만4천건으로 5배가 됐다. 올해 상반기엔 108만건(생명보험 66만4천건·손해보험 41만6천건)에 이른다.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보험이 대부분(생명보험 58%·손해보험 71%)이다. 가입자가 도중에 해지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보장성 보험인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하거나 납입 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졌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에 가입할 때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인지 확인하고, 일반상품과 보험료와 환급금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상품 이름에 '해지 환급금 미지급(일부 지급)' 또는 '무(저)해지 환급' 같은 용어가 있으면 소비자 경보 대상에 해당한다.
상품 설명서 같은 안내자료에 일반 보험상품과 보험료, 기간별 해지 환급금 수준을 비교·안내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과 납입이 끝난 뒤 환급률이 높은 점만 강조하면 주의해야 한다.
납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으므로 보험계약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이미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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