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11월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달부터 간·담췌관·심장 등 복부·흉부에 암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할 때 부담해야 하는 검사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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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암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를 촬영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 있거나, 의사가 해당 질환을 의심해 다른 선행검사를 한 후 MRI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적용 전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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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살의 여성 K씨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총담관 결석이 의심돼 MRI 검사를 받을 경우, 지금은 비급여 검사 비용 65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11월부터는 담췌관(일반) MRI 금액(32만원)에서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19만원(46만원 경감)만 내면 된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복부·흉부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CT 등으로 진단하지만, 악성종양을 감별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고자 정밀진단 등 이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지만,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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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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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화 이 │ 최소~최대 │61만 원~94만 원 │ 35만 원~89만 │ 40만 원~70만 │
│ 전*│││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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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75만 원 │ 55만 원│ 4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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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화 │ 보험가격 │43만 원 │41만 원 │40만 원 │
│ 이후** ├──────┼────────┼───────┼───────┤
│ │ 환자부담 │26만 원 │21만 원 │16만 원 │
│ │ (60%∼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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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가격조사 자료 활용, 전체 촬영 중 조영제 촬영이 79.7% 점유
** 1.5T 이상 3T 미만 장비 사용 시, 품질 적합판정 수가 적용
*** 천원 단위 사사오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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