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내년 1월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중견기업 중 준비가 되지 않은 곳이 9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최근 개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 187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준비를 마친 기업이 10%에 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은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에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됐으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내년 1월부터 적용 대상이다.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들은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운용 인력 부족(60%), 경영진의 인식 부족(45%), 현업 부서와의 의사소통(44%)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는 바뀐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와 운용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예정이 있다고 답했다.
또 대부분 중견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사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EY한영은 설명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거나 조직을 설계 중이라는 응답은 3분의 1에 그쳤다.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원 조직에 대한 인사 성과 평가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55%에 달했다.
박용근 EY한영 감사본부장은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최고재무책임자(CFO)만의 어젠다가 아니라 최고경영진과 회사 전반 거버넌스를 책임지는 이사회와 주주 전체의 어젠다로 전사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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