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치료 중 병원 바꾸면 추가 부담금…신중히 선택해야"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총 156건 접수됐다.
소비자 불만은 2017년 40건에서 2018년에는 66건에 이어 올해는 6월까지 50건 접수돼 증가세를 보였다.
불만 이유는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변경 불편' 26건(16.7%), '치료 내용 변경' 16건(10.3%) 등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유형은 '임플란트 고정체 및 보철물 탈락'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염증' 18건(21.4%), '교합 이상' 11건(13.1%), '감각 이상' 8건 순으로 불만이 제기됐다.
임플란트 관련 불만은 전체 진료 단계 중 진단과 치료계획을 설정하는 1단계와 고정체를 심고 연결(식립)하는 2단계에서 많이 발생했다.
특히 1단계 소비자 불만 35건 중 23건은 개인 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적용한 치과 임플란트 진료 때 소비자 개인 사유로 의료기관을 바꾸면 기존에 보험 적용을 받았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돼 있다. 1단계에서는 약 8만원, 2단계에서는 약 42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 기관을 바꿀 때는 건강보험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 등에 주의해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또 본인의 치아 상태와 치료 계획, 부작용, 추가 진료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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