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해상보안본부, 사고 경력 참작해 선장 과실 유무 판단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동해 대화퇴(大和堆·일본명 야마토타이) 어장에서 북한 어선과 충돌한 일본 수산청 단속선의 선장이 한국 어선과 충돌 사고를 낸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일본 수산청 소속 어업 단속선인 1천300t급 '오쿠니(大國)'호는 지난 7일 오전 대화퇴 해역에서 북한 어선 1척을 상대로 물대포를 쏘며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며 대치하던 중 북한 어선과 충돌했고, 북한 어선은 충돌 후 약 20분 만에 침몰했다.
침몰 북한 선박에 타고 있던 60여명은 일본 측이 구조해 인근에 있던 북한 선박에 인계했다.
일본 수산청은 지난 18일 당시 충돌 장면을 담은 13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단속 과정에서 오른쪽에 있던 북한 어선이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들이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은 이달 28일 1천300t급 일본 단속선이 400t밖에 안 되는 북한 어선을 들이받아 고의로 침몰시킨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충돌 경위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쿠니호 선장이 2001년에도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한국 어선과 충돌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와 당국의 사고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왕래 위험) 가능성을 조사 중인 니가타(新潟) 소재 제9관구 해상보안본부는 이전 사고 기록도 참고해 '오쿠니'호 선장이 운전 조작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쿠니호는 일본 수산청이 민간업체와 용선 계약을 맺고 단속 활동에 투입하고 있는 선박이다.
60대 남자인 오쿠니호 선장은 수산청을 퇴직한 뒤 해운회사에 재취업했다.
수산청 근무 시절인 2001년 9월 그가 선장을 맡았던 단속선이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 앞바다에서 한국 어선과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한국 어선은 전복됐지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이 선장은 당시 해상보안청에서 업무상 과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가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제9관구 해상보안본부는 이번에 촬영된 동영상과 선장의 과거 사고 경력 등을 참작해 수산청 단속선의 과실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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