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이어 올해 들어 두번째 면세점 특허권 반납
현대백화점그룹 "두타면세점 입지 활용 방안 협의 중"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황재하 기자 = 두산이 4년 만에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한다.
두산은 29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동대문 두타면세점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식 영업정지일자는 내년 4월 30일이다. 두산측은 "특허권 반납 후 세관과 협의해 영업 종료일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때까지는 정상 영업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에 자리잡은 두타면세점은 2016년 5월 국내 최초 심야 면세점 등을 표방하며 개장한 후 7천억원 수준의 연매출을 기록하며 성장했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함께 롯데와 신세계, 신라 등 이른바 '빅3' 면세점들과의 경쟁에서 고전하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두산은 "단일 점포 규모로는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올해 다시 적자가 예상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산은 "향후에는 전자 소재 등 기존 자체 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권 반납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한화그룹도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갤러리아면세점 영업을 종료했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은 두산측의 제의를 받고 두타면세점 입지를 면세점 사업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권은 기업 간 거래를 할 수 없지만 다른 기업이 특허권을 반납한 면세점 입지를 활용해 신규 면세점 허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대백화점그룹측은 "협의가 잘 진행될 경우 신규 면세사업자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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