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 일반분양분 통매각 '강행'

입력 2019-10-29 16:46   수정 2019-10-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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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 일반분양분 통매각 '강행'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 통매각 안건을 가결했다.
조합은 2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엔루첸컨벤션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들 95%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매각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은 이에 따른 정관과 관리처분 변경 안건도 가결했다.
아울러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임대관리업체 '트러스트 스테이'에 일반분양 물량을 3.3㎡당 6천만원에 일괄 매각한다는 안건도 이날 통과됐다.
조합은 이날 서초구청에 총회에서 가결된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다음 날 입찰자인 트러스트스테이와 계약할 방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허용되면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뜨거운 법리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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