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음주 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부담액은 최대 4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를 내면 가해 운전자 본인 부담은 상대방이 목숨을 잃거나 다칠 경우(대인) 사고당 최대 300만원, 상대방 차량이 파손될 경우(대물) 최대 100만원이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다른 운전자들이 내는 보험금에서 충당하는 셈이다.
30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20대 이상 성인 1천3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 보상액을 지금처럼 보험사를 통해 지급하되 가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92.2%(950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5.4%, 기타 의견은 2.4%에 그쳤다.
가해자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할 경우 적정 금액을 두고서는 찬성 응답자의 47.8%가 사고 피해액 전부라고 답했다.
이어 28.6%는 '피해액의 일부'를, 21.8%는 '피해액의 배수'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피해액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의 경우 적정 수준에 대해선 46.0%가 대인 1천만원·대물 500만원을 꼽았다. 21.3%는 피해액의 50%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전체 응답자의 42.4%는 현재 음주 운전자가 최대 400만원까지만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올해 6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자동차 보험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장해주고 이는 결국 나머지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이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연간 2천800억원의 보험금이 나가지만 그중 가해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17.2%에 불과하다고 안실련은 설명했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본부장은 "정부와 보험사들은 선량한 운전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현행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가해자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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