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조사 절차 결의안'…공개청문회 2라운드국면 본격화

입력 2019-10-30 07:40   수정 2019-11-02 06:05

민주 '탄핵조사 절차 결의안'…공개청문회 2라운드국면 본격화
31일 표결…"美국민, 트럼프 직권 남용 직접 알게 될 것"
'탄핵조사 불법' 공화 무력화 시도 차단 포석…공화당의 증인 증언·문건 요청도 허용
백악관 "탄핵조사가 불법적인 엉터리임을 확인주는 것" 비판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조사의 향후 절차들을 공식화한 결의안을 공개했다.
그동안의 비공개 증언 위주로 이뤄졌던 탄핵 조사가 공개 청문회 중심으로 본격 전환될 전망이어서 민주당과 백악관·공화당 간 첨예한 힘겨루기가 2라운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 표결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조사가 불법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라는 공화당의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탄핵조사의 정당성을 강화, 탄핵 드라이브에 한층 더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나 당장 백악관은 강력 비판하고 나서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짐 맥거번 하원 운영위원장이 공개한 이 결의안은 하원 정보위의 공개 청문회 및 증인의 증언 공개 등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하원 정보위와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에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탄핵 조사 국면에서 '트럼프 저격수'를 자임해온 시프 위원장이 증인들에 대한 신문과 관련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그동안 정보위와 함께 비공개 증언을 진행했던 외교위와 감독개혁위는 앞으로의 공개 청문회에는 직접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 돼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진행될 공개 청문회에서는 보다 연장된 질의 시간이 주어지며, 위원회 소속 실무진들도 증인들을 대상으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
이는 여야를 번갈아 가며 의원 1인당 5분씩의 질의 순서가 주어졌던 일반 청문회와는 그 형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뤄져 온 비공개 증언 방식과 비슷한 것이라고 더 힐은 전했다.
결의안은 이전의 탄핵 조사 때와 유사하게 공화당의 증인 증언 및 문건 요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하원 정보위는 표결을 통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다.
결의안에 따라 하원 정보위는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결의안은 탄핵 조항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 법사위에 증거를 전달하는 절차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청문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추가 절차를 반포할 수 있게 돼 있다.
결의안에 대한 하원 본회의 표결은 오는 31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보도했다.
정보위와 외교위, 법사위, 감독위 등 탄핵 조사 유관 상임위 4곳의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번 결의안은 탄핵 조사의 다음 단계에 대한 의회 차원의 준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가 이미 수집한 증거들만 해도 다양한 정부 지렛대를 활용, 외국의 2020년 대선 개입을 종용한 대통령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며 "앞선 탄핵 조사의 발자국을 이어 다음 단계는 비공개 증언에서 공개 청문회로 옮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미국 국민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 직접 알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이날 결의안 공개와 관련,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탄핵 조사가 처음부터 불법적인 엉터리였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전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러한 결의안 마련 및 표결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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