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모두 개시…영업비밀 침해 건은 진행 중
SK이노 "과거 합의 파기" vs LG화학 "국내특허와 해외특허 별개"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LG화학이 9월 말 제출한 SK이노베이션 상대 특허침해 소송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소장을 접수한 뒤 약 한 달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이 과거의 부제소(不提訴) 합의 파기인지 여부를 두고 대립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이 9월 초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LG화학도 맞대응 차원의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문제 삼은 미국 분리막 특허는 2014년 10월 양사가 당시 특허 관련 분쟁을 마무리하며 더 이상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한 특허와 동일한 특허"라며 "미국 특허침해 소송을 과거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주장으로 지난 22일 국내 법원에 소 취하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반면 LG화학은 "과거 합의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에 한정된다"며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별개이므로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미국에 수입된 상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를 판정하는 정부 기구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특허침해 다툼을 판정하는 국제 분쟁조정 기구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ITC에서 LG화학이 지난 4월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양사가 9월에 서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등 총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LG화학이 5월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고, SK이노베이션은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근 소 취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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