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코스닥 상장사 2곳 제재

입력 2019-10-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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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코스닥 상장사 2곳 제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티피씨메카트로닉스'에 대해 과징금 4억3천48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 제재를 의결했다.
이 회사는 기존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의 한계 및 오류로 신규 ERP를 구축 중인 상황에서 기존 ERP에서 산출된 재고 내역을 별도의 검토 없이 그대로 재무제표 작성에 이용하고 재고실사도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인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과태료 8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티피씨메카트로닉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티피씨메카트로닉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 등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재무제표에 허위 매출을 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해 과징금 3억1천860만원과 회사 및 대표이사 등 2명 검찰 고발,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회사는 거래처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52억9천100만원의 허위 매출 및 26억4천700만원의 허위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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