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인상…"고령화로 지출 급증, 인상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25%로 결정됐다. 고령화로 장기요양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보험료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2천204원 증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8.51%)보다 1.74%포인트 오른 10.25%로 결정됐다.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 2018년 7.38%, 2019년 8.51%로 오른 뒤 내년까지 3년 연속 인상되는 것이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55%에서 내년 0.68%가 된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2천204원 증가한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2.74%로 결정됐다. 재정여건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 급증으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 예상 적자액은 7천530억원이다. 적자는 그간 쌓아둔 적립금으로 메워왔지만, 올해 말이 되면 적립금도 0.6개월(18일) 운영비 정도만 남게 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오랫동안 보험료를 동결하면서 재정 균형이 깨졌고 지난 2년간 보험료율 인상에도 여전히 균형이 어려운 상태"라며 "올해와 내년에 적정 수준으로 올리면 그 이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인상요인만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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