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 달간 어선법 위반 행위 특별단속

입력 2019-10-31 11:00  

11월 한 달간 어선법 위반 행위 특별단속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겨울철 어선 사고를 막고자 다음 달 한 달간을 '어선법 위반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참여한다.
연근해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상태 유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해수부는 "어업허가 톤수 규모를 초과해 임의로 증설한 불법 증·개축물은 어선의 복원성을 저해하고, 천막 등의 재질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어선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불법 증·개축 사례로 어선 검사 후 임의로 선체의 주요 치수를 바꾸거나, 천막·나무패널·아크릴판·여닫이문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소개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처벌하고, 출항정지명령 등 행정처분도 내린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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