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워홀러 소득세'는 무효…"국적에 기반한 차별"

입력 2019-10-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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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워홀러 소득세'는 무효…"국적에 기반한 차별"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위반…워홀러 절반 혜택받아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법원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워홀러들)의 수입에 대해 최소 15%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법을 무효로 판결했다.
판결 사유는 '워홀러 소득세'는 '국적에 기반한 차별'을 은폐하고 있으며,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2016년부터 모든 워홀러 수입에 대해 일반 소득세 면세 한도 1만 8천 200 호주달러(약 1천 460만원)를 적용하지 않고 15% 이상 소득세를 부과해왔다.





30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브리즈번 연방법원은 '워홀러 소득세'는 호주와 영국 사이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 위반이라면서 호주국세청(AT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영국 여성 캐서린 에디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소승에서 승리한 에디는 2015년 호주로 입국해서 2017년 영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요식업계에서 다양한 일을 한 워홀러이다.
그는 ATO가 자신의 호주 수입에 대해 15% '워홀러 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BC 방송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에디는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국적과 상관없이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수입이 허용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호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영국, 미국, 독일, 핀란드, 칠레, 일본, 노르웨이, 터키 출신 워홀러 중 호주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현재 매년 호주를 방문하는 워홀러 15만명 중 절반가량이 이 판결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dc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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