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개인 방송 중 이른바 '물뽕(GHB)' 등 마약류 가격 정보와 거래 방법을 올린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이용 해지'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 진행자는 채팅창에 '물뽕', '데이트 약물', 'OOml 당 OO만원', '무료배송' 등의 마약류 가격 정보와 거래 방법을 적었다.
방심위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에게 자체 모니터링, 자사 방송 진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매매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중점 심의하는 방향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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